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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허용범위, 현장의견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

  • 최은택
  • 2016-04-26 06:15:00
  • 정진엽 장관, "실손보험사 반사이익 사회환원 검토필요"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서 밝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돼 그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과 약사가 1만3500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민간실손보험사가 얻은 반사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보건분야 현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정 장관은 먼저 "지난해 12월말 기준 의사 6900명, 약사와 간호사 등 6600명에게 경고,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을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 허용범위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할 것"이라며 "(특히) 현재 별도 기준이 없는 의료인 강연이나 자문 관련 가이드라인(공정경쟁규약 등) 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만약 가이드라인이 공정경쟁규약에 반영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거쳐 제약단체 등이 운영하게 된다.

◆민간실손보험사 반사이익=정 장관은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보충적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어 "건강보험 보장 확대가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를 축소시켜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를 반영해 실손보험료 조정 및 조정율 적정성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왔다"고 했다.

실제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은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서 2013~2017년 5년간 1조52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같은 기간 보장성 강화에 따른 누적 건강보험 재정 누적소요액 11조2590억원의 13.5%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 장관은 특히 "반사이익은 민간보험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민간보험가입자 건강관리, 공익기금 조성 및 공익사업(재난적 의료비사업) 등 사회환원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장확대가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금융위와 긴민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체에는 복지부, 금융위,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데, 2011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5차례 협의를 진행해왔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등=정 장관은 "현재 동료평가제도, 진료행위적절성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와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의료인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추진할 것이다. 관련 법령개정도 차질없이 준비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월 구성된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의료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동의하는 권고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존재하지만 장기적이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충분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논란에 대해서는 "지난해 양 단체·학회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노력했지만 안타깝게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복지부는 국회 공청회에서 국민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한간 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천명했다"며 "앞으로 양 직역 뿐 아니라 의료소비자,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하면서 (대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정 장관은 "노인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외래정책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다만 제도 개선 때 중장기적으로 노인층 진료 이용 형태 변화, 고령화로 인한 진료비 증가 등 건강보험 소요재정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노인인구 변화, 진료비 증가 추이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액제 적용구간을 확대하되, 진료비 구간별 본인부담 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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