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적으로? '대체조제 불가' 도장날인 처방전들…
- 강신국
- 2016-04-23 06: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서구약, SNS서 취합된 약국민원 보건소에 전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서울 강서구약사회는 지난 20일 강서구보건소 간담회에서 SNS(카카오톡방)을 통해 수집된 회원약사들의 민원을 전달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병·의원의 FAX번호 미기재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렇게 되면 대체조제 사후통보 등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체조제 절대불가' 고무인 날인이 찍힌 처방전이 발행되자,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가 없는데도 대체조제 불가처리를 하는 것은 안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또 구약사회는 처방약 수시변경으로 인한 재고약 증가 등 약국경영 압박 등을 설명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의약과 병원 담당자는 "관련규정을 면밀히 확인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약무팀은 마약류취급자 상반기 교육을 5월 18일 오후1시에 실시하고 2016년도 세이프약국 사업 운영, 생활밀착형 약물교육에 협력도 요청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3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4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7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 8편의성·안전성↑…제이씨헬스케어, 소용량 주사 틈새시장 공략
- 9"약국은 매장 이전 노동 환경…약사가 덜 힘든 공간이 먼저"
- 10의사 개설 병의원도 불법 실태조사 적용…의료법 개정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