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등 3사, 에제티미브 물질특허 회피 무산
- 이탁순
- 2016-04-23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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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D 가처분 신청 결과에 영향 미칠 듯...29일 특허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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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은 22일 대웅제약, 한독, 알보젠코리아가 청구한 에제티미브 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에제티미브 물질특허는 오는 29일 만료된다. 하지만 대웅제약 등 3사는 특허만료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지난 1일 에제티미브와 로수바스타틴이 결합된 복합제를 출시하고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이번에 3사가 청구한 에제티미브 물질특허를 회피해 제품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에제티미브의 특허권자 MSD는 3사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여서 이번 심판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업계는 조만간 MSD의 가처분 신청이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대웅제약 등 3사는 특허만료 전까지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복합제를 시중에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특허만료까지 1주일도 안 남았다는 점에서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이번 특허심판 결과가 특허권자인 MSD와 특허도전한 3사의 제품보다 먼저 출시된 한미약품에는 유리하다는 해석이다.
특히 한미약품의 로수젯(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이 3사의 제품과 동일성분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특허침해 취지가 시장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로수젯은 국내 첫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복합제라는 프리미엄을 안고 올해 1분기 동안 33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후발업체들에게 로수젯의 시장선점 기록은 부담스런 존재다.
이번 특허심판원의 후발업체 청구 기각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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