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23 06:39:03 기준
  • 동물용
  • 인체의약품
  • [기자의 눈]
  • 약가인하
  • 중복상장
  • Choline Alfoscerate
  • DSUR 언제까지
  • 안국약품
  • 세무신고 안하기로 한다
  • 황병우 스킨부스터
타이레놀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공정위, '소비자행복드림' 본격화로 피해구제 잰걸음

  • 이정환
  • 2016-04-19 14:42:50
  • 요약
  • 공정위·행자부·식약처·소비자원 합동 추진단 구성

소비자가 쉽고 빠르게 정보에 접근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 구축이 본격화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행복드림 구축을 위해 '저부 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활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공정위 사무처장이 단장을 맡고, 행정자치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이 합동으로 구성됐다.

소비자정책당국인 공정위는 주무부처로 종합시스템구축과 관련법 개정 등 제도정비를 총괄한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소비현장 정보 및 피해구제에 대한 수요를 발굴·반영하고 소비자가 실제 필요로 하는 종합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둔다.

아울러 추진단은 향후 종합시스템 운영근거 마련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 작업에도 착수한다.

특히 식약처 등 15개 상품·안전정보 제공기관의 정보가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소비자원 등 75개 피해구제기관에 접수되는 상담, 피해구제 신청창구도 단일화 될 예정이다.

정보름 공정위 추진단 팀장은 "종합시스템은 연내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11∼12월) 12월말 정식 가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