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한 3년 싸움 이제야 결론, 후련하다"
- 김지은
- 2016-04-15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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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형 동물약국협회장, "공정위 메리알 시정명령,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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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심장사상충약을 동물병원에만 유통해 온 것과 관련, 메리알에 시정명령조치를 내린데 대해 약사 사회가 반색하고 나섰다.
그 중심에는 지난 3년간 대한약사회와 함께 업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해왔던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가 있다.
임진형 회장은 1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번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임 회장은 "이번 공정위 조치는 일부 업체가 동물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결과"라며 "너무 당연한 결과였는데 3년간이나 지루한 싸움을 한 것이나 다름 없어 후련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번 조치가 그동안 약국이 동물약의 유통, 영업 등에서 제외돼 온 설움에서 일정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이번 사례가 여타 업체들의 동물약 약국 공급 거부 행태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기대했다.
임 회장은 "그동안 제조사들은 자신들의 약을 약국에 들여놓는 것 조차 꺼려왔다"며 "합리적으로 약을 판매하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어디서 구했냐고 추궁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빼라는 요구까지 받아왔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또 "이번 공정위 판단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동물약 약국 유통을 거부해왔던 다른 대형 제약사들도 공급제한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는 2013년 10월 일부 동물약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 제한과 관련, 공정위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3년만인 14일, 조사 결과 메리알의 경우 하트가드를 국내 독점 판매상인 에스틴에게 공급하면서 2013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동물병원으로만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대한약사회는 공정위 조치로 매출 1, 2위인 한국조에티스와 바이엘코리아도 공급제한을 풀기 바라며 입장을 유지한다고 해도 이미 고발,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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