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지역 병원주변 약국개설 파문…감사청구 추진
- 정혜진
- 2016-04-15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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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약사회, 병원-약국 관련성 집중...도지사 면담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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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병원이 부지 일부를 매각해 세워진 것으로, 지역 약사들은 병원이 외래 처방전을 늘리는 과정에서 병원 부지에 의혹이 짙은 약국이 개설됐다고 문제 삼고 있다.
충청북도약사회와 보은군약사회에 따르면 관계자들은 14일 오후 해당 보건소를 찾아 이곳 약국이 개설된 과정과 적법성 여부를 확인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보건소는 담합 여부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약국 개설 허가를 한차례 반려했으나 다시 신청했을 때에는 이 부분이 해소된 후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병원 소유주와 약국 대지 소유주 간 관계가 문제돼 반려됐고, 약국 대지 소유주가 바뀐 후 다시 약국을 신청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병원도 당초 알려진 대로 소유주가 바뀐 것이 아니라 병원 이름만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청북도약사회 측은 병원과 약국부지 소유자 간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몇가지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를 토대로 다음주 중으로 도지사 면담을 신청했으며, 나아가 감사원 청구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약국이 운영 중인 만큼, 약사회는 행정 심판보다는 감사원을 통해 약국 개설이 법적으로 적법한지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보건소가 개설을 허가한 근거인 '개인 재산권 침해' 여부와 병의원-약국 담합 소지, 의료법 상 의료기관 부지 매각 합법 여부도 총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 뿐 아니라 병의원에 적용되는 의료법, 병원 부지 약국 개설 사례 등 관련 사실을 취합하고 있다"며 "다음주 중 도지사 면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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