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누스 당분간 사용 가능…"금지여부는 본소송 이후"
- 김정주
- 2016-03-30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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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심평원 즉시항고 건 기각...PM2000 건에도 영향 미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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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내린 결정인데, 향후 PM2000(약학정보원) 건에도 그대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피닉스 건에 대해 심평원이 제기한 즉시항고 건을 기각하고 본안 판결 전까지는 요양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앞서 심평원은 1월 서울고등검찰청 지휘를 받아 피닉스와 PM2000에 대해 1주일 간격으로 즉시항고장을 서울행법에 각각 제출했다.
시간을 거슬러가면, 지난해 말 심평원은 피닉스와 PM2000 인증취소 처분(적정결정취소 처분)을 내렸었다.
관리업체들은 부당하다며 심평원을 상대로 본안이 나오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적정결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심평원이 인증취소 처분을 절차대로 유지·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이 최근 지누스 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심평원은 대법원 항고를 포기했다. 본안 판결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라는 법원의 의중을 받아들인 것이다. 즉, 본안 소송 때까지 피닉스 사용은 확실이 보장받은 셈이다.
피닉스 즉시항고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서 조만간 PM2000 즉시항고 건 또한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두 사안이 유사하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약계 관측이다.
심평원은 만약 PM2000도 피닉스와 동일한 판결로 나올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이 또한 대법원 항고를 기각하고 본안소송 때까지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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