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정보, 2개월간 수사기관 등에 17건 제공
- 최은택
- 2016-03-02 06:1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내역' 첫 공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면허관리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내역'을 29일 처음 공개했다.
1일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복지부 면허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보건의료인의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이용됐거나 제공된 경우 공지대상이 된다.
게제내용는 총 17건의 제공일자, 법적근거, 목적, 개인정보 항목 등이며, 이용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2월26일까지였다.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료인 면허등록정보(성명, 면허종별, 면허번호, 취득일자) 등 8건이 수사목적으로 제공됐다.
또 의료인 면허(자격)증 취득사실 여부 9건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이용됐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8.6.]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근거규정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현재까지 공개된 약가인하 개편 정부안, 핵심 내용은?
- 2마진없는 약값이 75%…"약국 25억원 환수 취소하라"
- 3범정부 마약류 합동단속…프로포폴·ADHD 치료제 '정조준'
- 4제네릭 저가시대 돌파구…레드오션 K-당뇨신약 경쟁력 강화
- 5하나제약 장남 조동훈 이사회 제외…3가지 관전 포인트는
- 6베링거, NSAID 멜록시캄 오리지널 '모빅' 공급 중단
- 7폴라리스AI파마, 매출 2년 감소…비용 줄여 영업익 방어
- 8엘앤씨바이오, 이주희 세브란스병원 교수 부회장 영입
- 9HIV 치료전략 진화…초기 2제요법·장기지속형 주사제 부상
- 10인벤테라 "나노 MRI 조영제 상용화…2029년 순익 183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