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조기발견 위해 검진주기 1년→6개월로 단축
- 최은택
- 2016-02-23 08:00: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암관리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자궁경부암, 검진대상 확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간암과 자궁경부암 조기 발견을 위해 간암 검진주기는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은 30세 이상 여성에서 20세 이상 여성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시행령이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다.
개정규정은 올해 1월1일 이후 실시되는 검진부터 적용된다. 또 개정령 시행당시 20세 이상 29세 이하인 여성은 올해는 짝수연도에 출생한 여성, 내년에는 홀수연도에 출생한 여성으로 구분해 검진이 실시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음료는 상술ᆢ"혈중 알부민 수치와 관계 없다"
- 2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공개 임박...선정 기준도 변화
- 3식약처, 대규모 가이드라인 개발…외부연구 통해 42건 마련
- 4"미래 먹거리 잡아라"…M&A로 보는 글로벌 R&D 방향성
- 5케이캡, 4조 미국 시장 진출 '성큼'…K-신약 흥행 시험대
- 6월세 1억원도 황금알 낳는 거위?…서울 명동 약국가 호황
- 7"독감환자에게 약만 주시나요?"…약국의 호흡기 위생 습관
- 8RNAi '암부트라', 급여등재 진입 마지막 관문 돌입
- 9[기자의 눈] 초고가약 별도 기금, 정부 찬성 논리 발굴해야
- 10삼성바이오에피스, 에피즈텍 펜 제형 국내 품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