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무보조원 공개채용 논란…약사들 "이건 뭐죠?"
- 강신국
- 2016-02-22 06:14: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창원경상대병원 개원 앞두고 계약직 보조원 2명 채용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입찰을 통한 약국 개설 논란을 빚어졌던 창원경상대병원이 계약직 약무보조원 2명을 채용해 약사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도입을 놓고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약무보조원을 공채를 통해 선발했기 때문이다.

병원은 이에 앞서 약사 7명을 채용해, 약제업무에 약사 7명과 보조원 2명을 투입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지역약사들은 국립대병원이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약무보조원을 공개채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을 보면 약무보조원이라는 명칭없다. 다만 약사법 21조에 '약국에서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는 문구가 전부다.
종업원에 대한 업무범위,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은 단 한 줄도 없다. 그러나 대형병원 약제부에서는 약무보조원이라는 비공식적인 명칭으로 공공연하게 약제부 업무에 비약사가 참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창원지역 A약사는 "약사가 해야할 업무 외에 투입한다고 해도 국립대병원에서 약무조보원을 공채로 뽑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약사는 "경제단체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보조약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도 이런 사례가 빌미가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약무보조원 문제는 약사사회에도 논란 거리다. 보조원에게 단순 업무를 맡기고 약사는 복약지도와 환자상담에 충실해야 하다는 의견과 보조원를 허용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6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7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10“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