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로켈서방정 약가 30% 인하…나글라자임 RSA 전환
- 최은택
- 2016-02-22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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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확대 뉴론틴·리리카도 상한가도 소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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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등재 약 중 내달 1일 상한금액이 신규 조정되는 품목은 총 44개다.
구체적으로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상한금액 조정 5개 품목, 자진인하 신청 5개 품목(2품목은 2월 중 인하), 사용범위 확대 8개 품목, 리펀드 시범사업 후 위험분담제(RSA) 적용 1개 품목,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완료 1개 품목 등이다.
먼저 쎄로켈서방정50mg 등 5개 함량 제품은 제네릭 제품이 등재됨에 따라 종전 가격의 70% 수준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2월부터는 53.55% 수준까지 추가 조정된다.
화이자제약의 뉴론틴캡슐100mg 등 3개 함량과 뉴론틴정600mg 등 2개 함량 제품은 상한가가 각각 1% 인하된다. 급여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사전 조정이다.
리리카캡슐75mg 등 3개 함량제품도 같은 사유로 상한금액이 1.5% 인하된다.
삼오제약의 나글라자임주는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사업이 종료돼 내달 1일부터 위험분담제도를 적용받는다. 이 과정에서 상한금액이 190만원에서 188만1000원으로 1% 인하된다.
에자이의 할라벤주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보다 30% 이상 증가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이 3.3% 인하된다.
고려제약 자이피스오디정10mg(17.1%↓), 동국제약 엔카론정0.5mg(33.8%↓), 종근당 테조벨주(21.2%↓), 화이자 라파뮨정 1mg과 2mg(각 30%↓) 등은 자진인하 신청에 의해 조정되는 약제다.
이중 라파뮨정은 인하시점이 이달 24일로 3월1일인 다른 약제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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