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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 편의시설 약국개설 분업원칙 준수해야"

  • 강신국
  • 2016-02-18 06:14:58
  • 창원경상대병원 약국입찰 유권해석..."법 취지 살려 지자체가 결정하라"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병원은 해당 건물 1층에 약국 3곳 공개 입찰 공고를 냈다 취소한바 있다.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건물 약국입찰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복지부는 병원 편의시설 약국 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약사법 취지와 대법원 판례, 건물의 구조,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권고했다. 법리해석만 했을 뿐 지자체가 최종 결정을 하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대한약사회가 의뢰한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다.

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이 건축 중인 근린생활시설은 경상대병원 소유로 병원 장례식장 및 주차장과 함께 연결돼 있어 실질적으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해 약국개설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외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제20조 제6항에서는 약국의 개설제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이는 약국이 의료기관 시설 내에 있거나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돼 의료기관과 담합이 이뤄지는 것을 사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는 의료기관으로 허가 받거나 신고한 대지 및 건물(주차장, 지하시설 등 의료기관에 부속되는 모든 시설을 포함) 내 또는 의료기관을 담장 등으로 별도 구획한 경우 그 구획 내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약국 개설 장소가 건물의 용도, 관리 및 소유관계와 출입이나 통행 등 공간적·기능적 관계에서 의료기관과 독립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는 것은 특정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 사이에 업무상 배타적 연관을 가지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는 "창원경상대병원의 약국 개설 여부는 등록권자인 지자체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상기 법률과 판례 및 건물의 구조, 형태·용도, 출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라"고 덧붙였다.

결국 복지부는 약사법 취지와 대법원 판례 등을 재차 강조하면서 우회적으로 창원경상대병원의 약국 개설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자체도 약국개설 허가가 쉽지 않아졌다. 결국 창원경상대병원도 약국 입찰을 시작할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창원시는 17일 창원시약사회측과 만나 환자불편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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