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병원, 보증금 30억에 연간 임대료만 입찰
- 김지은
- 2016-02-02 06: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원, 1일자로 입찰 공고...경쟁입찰로 계약자 선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1일 경상대학교병원은 '창원 성산구 삼정자로 7(예정) 근린생활시설 1층 3개 매장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다.
병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상가 1층에 총 3개 매장을 운영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1층 매장 3곳의 보증금은 각각 30억원이며 연임대료는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다. 입찰 참가자 중 최고 임대료를 제시한 응찰자가 매장을 임대하는 방식이다.
병원은 보증금 30억원 이상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3%로 환산해 연임대료 금액에 가산해 산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오는 3월 준공 예정인 해당 건물 내 매장 계약 기간은 영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 이상 연장이 가능하다는 계약 조건도 제시했다.
병원 측은 "연간 임대료를 병원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상으로 응찰한 입찰 참가자 중 최고 금액부터 상위 3순위를 낙찰자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개찰 결과 상위 3순위 중 동일한 금액으로 응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순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액의 보증금으로 낙찰을 받아 약국이 들어가는 것은 의약분업 훼손의 단초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지역 약사회는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보증금으로 30억을 제시하고, 임대료를 최고가로 낙찰한다는 방법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되면 약사 개인보다 도매업체, 제약사 등이 면대약국 형식으로 개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입찰 공고가 나고 병원의 약국 개설이 가시화되면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 대응을 할 생각"이라며 "이번 건은 병원의 약국 개설, 운영 개입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병원 측과 창원시는 해당 건물이 의료시설 터가 아닌 근린생활시설 터이기 때문에 약국 입점 등이 관계법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있다.
관련기사
-
경상대병원 내 약국개설 논란…주변약국 '날벼락'
2016-02-01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3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4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5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6'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7'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8"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9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10"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