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위법"
- 강신국
- 2016-02-04 14:16: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에 행저조치 촉구...의료법·약사법 위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4일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병원 소유 건물에 약국 개설을 추진하는 것은 약사법과 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 측이 병원 부지 내에 위치한 편의시설동을 약국 유치를 위해 입찰 공고한 것과 관련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는 경우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20조 5항 2호와 3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창원경상대병원 측은 해당 편의시설동이 근린생활시설로 나뉘어 있어 약국 개설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편의시설동은 의료기관 내 시설로써 약사법에 명시된 '의료기관의 시설 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의료법 제49조와 시행규칙 제60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운영 범위에도 약국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 측이 약사법과 의료법을 동시에 위반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병원 측에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7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8“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 9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 10'엘라히어' 국내 등장…애브비, ADC 개발 잇단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