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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자원 공급 규제는 중소병원 살리자는 방안이다"

  • 최은택
  • 2016-01-29 06:14:54
  • 정부개입-시장원리 상관관계 논박...김용익, 교통정리

[종합] 병상공급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토론회

의료전달체계 개편 일환으로 병상자원을 통제하는 방안은 시장에 족쇄를 채우는 행위일까, 아니면 정상적인 경쟁을 활성화하는 복안일까.

28일 오후 한국보건행정학회와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공동 주최한 '병상 공급의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토론회'에서는 돌연 병상규제 정책의 속성이 무엇인 지를 두고 논박이 이어졌다.

방아쇠는 보건산업진흥원 박수경 박사가 당겼다. 박 박사는 이날 '국내외 병상자원 정책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외국사례가 국내에서 시사하는 점은 병상자원, 병상공급 적정화를 통한 의료비 절감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정부의 거버넌스 확립과 단순한 양적 통제가 아닌 구조와 질 개선에 접근하는 '계획(Planning)'이 필요하다"면서,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의료기관 진입기준 강화, 퇴출기전 마련, 관련 예산 확보, 수가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박 박사는 그러면서 "15년전만해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병상수급이 자율적으로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주류(95%)를 형성했다. 그런데 지금보면 틀렸다"며 "정부가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규제와 관련된 강력한 메시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의사협회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즉각 반론을 제기했다. 수요와 공급이 적정하게 균형을 이루지 못한 건 맞지만 시장실패보다는 다른 원인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병상수급 정책을 방임하거나 포기한 결과다. 공급과잉은 이런 환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또 공급 포화가 정점에 달해 자율적으로 축소되기 전에 공공개입이 이뤄지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며, 이렇게 후반부(결과)만 보고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위원장은 공공적 개입과 관련, 자신이 복지부에 제안했다는 다소 극단적인 주장을 소개했다. 괜히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강제하거나 중소병원 신설규제를 강화할 게 아니라 정부가 200병상 규모 병원 100개 정도를 매입해 의료취약지에 거점병원으로 활용하는 게 어떻느냐 내용이었다. 조 보험위원장은 "100개를 매입하는 데 2조원도 들지 않는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소장은 이 주장에 적극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만 늘리려고 할 게 아니라 감염병전문병원과 같은 특별한 기능과 분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논박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병상규제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공을 들였다.

김 의원은 "시장개입 문제는 이론이나 철학적으로 중요하다. 시장기능의 장점은 수요변화에 공급이 정확히 조응한다는 점인데, 의료분야에서 수요와 공급 변화는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고, 전혀 조응을 못하거나 비대칭성으로 인해 조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불충분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개입은 시장기능을 없애거나(계획적 공급) 시장기능을 보강하는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로 작동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개입은 시장을 보강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정부 개입을 통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부분을 풀어주고, 경쟁을 정상화하자는 개입론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병원 신규진입을 300병상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는 등 정부가 병상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은 현 중소병원에 손해를 끼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기득권을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공급과잉, 기능 미분화, 과당경쟁을 방치하면 피해는 중소병원과 의원이 입는다. '빅5' 같은 대형병원은 오히려 이득"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도 "병상공급이 시장원리에 의해 적정화될 것이라는 과거의 주장과 기대는 충족되지 못했고, 이미 다 깨졌다. 병상수급을 적정화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전반적인 과열상태는 의료인이나 병원 모두에게 피곤한 일"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의과병원과 종합병원 설립요건을 병상 300개 이상으로 강화하고, 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가 제출한 병상 수급계획이 기본시책과 병상수급계획에 맞지 않으면 조정권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 교수가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한 병상공급 관리 방안은 이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들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병원 설립요건으로 병상을 300개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건데,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파격적인 규제로 읽힐 수 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근거 찾아서 판단해 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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