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직격탄 맞은 약국 원상복구 가능성은?
- 강신국
- 2016-01-20 06:1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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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금융협회 "민원상담센터 통해 수수료 산정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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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는 19일 금융위원회, 신용카드사, 약사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가맹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맹점수수료 관련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가맹점 단체 등은 최근 카드수수료 인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즉 편의점, 약국, 수퍼마켓 등의 경우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연매출이 10억원 이하인 일부 가맹점이 수수료율 인상통보를 받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를 기대했던 가맹점 입장에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카드업계는 이번 수수료율 조정은 지난해 11월 2일 발표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따라 적정 원가 원칙을 기반으로 이뤄진 것으로 대다수의 가맹점이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카드업계는 다만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가맹점에만 먼저 통보가 이뤄져 아직까지 수수료율 인하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며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대다수 가맹점들에 대한 통지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드업계는 최근 선정된 196만 영세·중소가맹점에 수수료율 인하를 19일 통지했고 나머지 인하 요인이 있는 일반가맹점 등에 대해서도 이달 중으로 인하 통지를 완료할 계획이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오는 31일부터 기존보다 0.7%p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카드업계는 개별 사안별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카드업계는 현재 카드사별로 운영되고 있는 가맹점 애로 신고 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방안은 ▲가맹점수수료 민원 전담팀 운영 ▲수수료 이의신청 시 수수료 산정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및 조정 ▲가맹점수수료 민원접수창구를 대면채널(지점방문 등)까지 확대 ▲카드사 홈페이지내 수수료 민원 접수 관련 안내 페이지 별도 구성 ▲가맹점수수료 인상 고지시 표준화된 문구로 구체적이고 쉽운 설명 등이다.

이날 간담에는 금융위원회도 참석해 "향후 조속한 시일내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산정이 원칙에 입각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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