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생물보안법, 중국 외 모두에 기회...차별화 전략 필요"
- 차지현
- 2024-11-06 14: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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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승인 제약협회 전무, '프레스 세미나'서 의약품 공급망 현황 발표
- 미 생물보안법 통과 앞두고 "국산 원료자급률·제조역량 고도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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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차지현 기자] 미국 생물보안법이 의회 통과 9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한국 바이오기업들이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선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제조역량을 고도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생물보안법은 자국민의 건강·유전 정보 등 안보를 보호하고자 중국 바이오 기업과 미국 기업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지난 9월 미 의회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에서도 대부분 이 법안을 지지하는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통과가 점쳐진다.
생물보안법이 본격 시행되면 미국 연방기관 등은 미국 의회가 선정한 적대국 바이오 기업과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미국 의회가 선정한 적대국 바이오 기업은 크게 A, B, C 세 그룹으로 나뉜다. A그룹 5개사의 경우 생물보안법 관련조항이 연방 조달규정에 공표된 이후 60일 이후부터 발효된다.
A그룹에는 유전체 장비제조·분석서비스 기업인 BGI와 MGI, 컴플리트 지노믹스(Complete Genomics), 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인 우시앱텍·우시바이오로직스 등 5개사가 명시돼 있다.
엄 전무는 미국의 생물보안법 시행이 우리나라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의 해외 진출에 큰 기회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기존 중국 기업의 기술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던 기업들의 대체 기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내 CDMO 산업의 강점을 활용해 미 우방국 기업과 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국내 여러 기업이 문제의 중국 기업과 협업 중인 만큼 국내 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택 등과 협업하는 업체들이 기업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더해 중국의 공백을 노리는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를 꾀할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공백은 한국에 분명한 기회이지만, 이는 일본이나 인도 등 다른 국가에게도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이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엄 전무는 우선 원료약·완제약에서 국산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전무는 "과거엔 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 중 원료의약품 생산업체가 수백 개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엔 소수 업체만 남아 있다"면서 "국산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엄 전무는 "세제 혜택이나 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했을 때 약가 우대, 제조 혁신을 위한 R&D 지원 등 별도 지원책이 요구된다"면서 "미국 생물보안법과 같은 국제 환경에 대한 분석 역시 철저히 이뤄져서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약품 제조 역량을 높여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도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각 기업은 미 식품의약국(FDA) 인증을 최우선 목표로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해외 글로벌 시장의 공급 부족에서 한국이 진출 기회를 얻고자 한다고 하면 사실 품질 확보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면서 "우리가 의약품을 공급하는 생산기지가 되려면 FDA나 EMA의 인증 확보가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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