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방역실패 책임 줄징계…양병국 본부장 해임
- 최은택
- 2016-01-14 15: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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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허영주 강등-권준욱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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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방역실패를 이유로 보건당국 공무원들이 줄줄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양병국 본부장은 해임 요구됐고, 허영주 센터장과 권준욱 정책관은 각각 강등과 정직 처분대상이 됐다.
감사원은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이 같이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보건당국의 초동대응 및 확산방지 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로 지난해 9월10일부터 10월29일까지 감사를 진행한 결과, 징계 8건(16명), 주의 13건, 통보 18건 등 총 39건을 지적했다.
징계대상자에게는 해임, 강등, 정직 등 징계가 줄을 이었다. 16명 중 9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먼저 감사원은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해 해임 요구했다. 또 허영주 감염병관리센터장에겐 강등,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에겐 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반면 문형표 당시 복지부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요 감사결과를 보면, 감사원은 우선 초등대응 부실문제를 지적했다. 충분한 준비기간과 전문가들의 수 차례 권고에도 메르스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지침을 잘못 제정하는 등 사전대비를 소홀히 했다고 했다.
또 최초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했는데, 그 결과 1번환자와 접촉한 14번 환자 등이 관리대상에서 누락돼 삼성서울병원 등으로 이동했고 대규모 3차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정보비공개 등 확산방지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병원명 공개 등 적극적인 방역조치 지연과 14번 환자 관련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방역조치 부실로 메르스가 대규모로 확산됐다고 했다.
감사원은 삼성서울병원 환자조치와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1번 환자의 평택성모병원 경유 사실을 알고도 병원 내 의료진에게 공유하지 않아 같은 병원을 경유해 내원한 14번 환자가 응급실에서 치료받으면서 메르스 감염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감사원 발표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국가방역체계 개편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앞으로 질병관리본부의 내적 역량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한 혁신방안 등을 추진해 국민들이 신뢰하는 방역당국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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