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부동산 가압류…공단 사무장병원TF 48억원 징수
- 최은택
- 2016-01-12 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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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한시운영 성과…지역본부별 전담인력 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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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김모씨의 임금채권도 1280만원 가압류했는데, 제3채무자로부터 월 620만원씩 추심했다. 사단법인 H협회를 상대로는 공탁금 배당잔액을 압류해 배당금 6900만원을 법원으로부터 수령했다.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T/F)'이 지난해 모두 한 일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 6일부터 12월31까지 약 6개월 동안 특별징수팀을 한시 운영한 결과 급여비 48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해 6월말 기준 서울지역본부 관할지사 총 체납액 2770억원의 1.7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별징수팀은 서울지역본부 관할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 분석을 통해 압류, 가압류 등으로 86건의 채권을 확보하거나 강제징수에 나섰다.
그러면서 징수율 저조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지역본부별로 징수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앞서 특별징수팀은 복지부, 경찰청, 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사법기관과 공조수사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수사했다. 그 결과 적발실적은 급증했지만 오히려 징수율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채권추심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징수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체계적인 징수추진을 위해서는 '징수전담팀'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급여관리실 내 임시조직을 구성, 전담직원 3명을 배치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특별징수팀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지역본부별 전담징수인력을 배치해 사무장병원 불법청구 진료비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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