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신상신고가 선거 혼란 부추겼다"
- 정혜진
- 2016-01-12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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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 성동구약 의장 '정치용 신상신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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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성동구약사회 김영식 총회의장이 성동구에서 선거로 인해 빚어진 갈등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잘못된 신상신고'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의 지적은 서울지역에서 경선이 예상되는 지역 가운데 복수의 약사회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김 의장과 일문일답.
-사건의 발단, 전말은 무엇인가?
성동구약사회는 김영희(덕성여대·59) 성동구약 부회장과 윤승천(성균관대·46) 서울시약 홍보이사가 출마를 선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논란은 김영희 후보 측이 '성동구에 약국이 없는 윤승천 후보는 자격이 없다. 윤 후보를 후보로 받아들인 선거관리위원회 잘못이 크다'고 지적하며 시작됐다.
윤 후보는 3년 전 성동구 성수동 뚝도시장약국을 정리하고 현재 부인 이름으로 개설된 은평구 소재 약국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뚝도시장약국을 정리한 후에도 성동구에 신상신고를 해왔고,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
김영희 후보 측은 윤 후보가 지금도 뚝도시장약국 약국장인 것처럼 선거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 후보가 현재 성수동 약국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기에 홍보물이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보고 지난 금요일 회의를 통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11일에는 성동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남수자 서울시약 감사 역시 성동구에 약국을 하거나 거주하지 않음에도 성동 총회의장으로 출마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고 있다. 윤 후보와 남 감사 모두 잘못된 지역에 신상신고를 했다.
-다른 지역에 신상신고를 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있나
약사규정을 보면 면허 미사용자는 해당 주거지에 신상신고해야 한다.
대한약사회 규정집 제4조에서 '회원의 각 지부 및 분회에의 소속은 약사면허증 행사처 또는 주직장의 주소지에 의한다. 다만, 미취업자는 주소지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윤 후보는 2014년 면허미사용자로, 2015년 관내 약국 근무약사로 거짓 신상신고를 했고, 이는 문제가 된다고 본다. -관례였다고 해도 선거에 문제된다면 선관위에서 가렸어야 하지 않았나
이번 사태는 원천적으로 후보등록, 신상신고 등록부터 잘못됐다. 신상신고를 받은 현 집행부와 후보등록을 수락한 선관위의 잘못을 인정한다.
하지만 선거를 며칠 앞둔 지금 바로잡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선관위가 후보 박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제와 후보 박탈을 해 민사소송이라도 가게 되면 2년, 3년이 걸려 사실상 회장 선출이 불가능해진다. 번복하기 어렵다. 신상신고를 받지 말았어야 했다.

지금 당장 해결방안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회원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
차후 집행부에게는 반드시 주소지를 확인해 신상신고를 받도록 하려 한다. 비정상적인 편법신고를 원천적으로 막아 신상신고 지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막아야 한다.
나는 의장도, 무엇도 하지 않고 모두 내려놓고자 한다. 백의종군하겠다. 신상신고가 제대로 됐으면 피할 수 있었던 경선이다. 후보들 간 감정싸움에 애꿎은 사무국만 시달리고 있다. 후배들 뒷바라지한 원로들에게도 배신감을 주고 있다.
비단 성동 뿐만이 아니다. 다른 구에서도 분회장 출마를 위해 인위적인 신상신고를 한 후보들이 있다. 특히 원로들 중 비정상적인 면허 신고가 많다. 바로잡기 위해 회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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