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 미드론정 '취침 4시간 전 복용' 신설
- 이정환
- 2016-01-08 11: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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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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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미도드린 성분제제의 허가사항 변경을 위해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번 허가변경에는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의 안전성정보 결과가 반영됐다.
식약처는 허가변경이 확정될 경우 미도드린 제제 용법·용량에 '누운자세 고혈압 위험을 줄이기 위해 늦어도 취침 4시간 전에 복용해야한다'는 문구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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