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도 건보자격 인정"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12-13 18:17: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기윤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인정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3일 개정안에 따르면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 직장인과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인적·조직적 종속성 등이 약하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강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직장가입자로 인정하는 입법안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와 보험료를 나눠 부담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제약, 전립선암 치료제 제네릭 ‘엘비탄디’ 허가
- 2복지부 약제과장에 강준혁…약가 개편 완수 김연숙 떠난다
- 3안국약품, 1분기만에 지난해 영업익 넘었다…160억 달성
- 4대웅 "거점도매, 수급 차질·유통 혼란 유발 확인 안돼"
- 5삼성바이오, 2차 파업 우려…대외비 문서 유출 혼란 가중
- 6심야약국 확대·불법 약국 방지…서울시약-오세훈, 정책 협약
- 7조국, 평택서 '사회권 선진국' 선언… "의료·보육 대전환"
- 8"청년약사 목소리가 정책의 시작"…서울시약, 깐부소통 간담회
- 9"수가협상 산출모형 추가했지만..." 공급자단체 엇갈린 셈법
- 10AI 시대 고민하는 약대생들...약대협, 미니 심포지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