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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도 건보자격 인정"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12-13 18:17:26
  • 강기윤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인정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3일 개정안에 따르면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 직장인과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인적·조직적 종속성 등이 약하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강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직장가입자로 인정하는 입법안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와 보험료를 나눠 부담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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