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2000 결국 인증 취소 결정…약정원, 강력 반발
- 강신국
- 2015-12-10 14:09: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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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원, 법원에 가처분신청...이대로면 내년 2월초부터 사용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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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원장 양덕숙)은 10일 성명을 내어 "오늘 안타깝게도 PM2000 적정결정취소 처분이 심평원에서 최종 결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됐다"며 "PM2000에 대한 적정결정 취소는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약정원은 "그동안 심평원의 적정결정 취소 처분에 대한 모든 법률절차를 준비해 왔다"며 "오늘 행정법원에 효력정지신청과 적정결정취소처분 취소를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약정원은 "오늘 심평원 취소처분은 두 달간 유예기간을 가지고 있다"며 "법률대응과 별개로 약사회에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훨씬 업그레이드된 시원한 화면의 프로그램을 이미 준비했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 약국에서 무료청구 심사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일체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정원은 "의약품통계사업의 경우 제약사의 적정 의약품 생산과 환자 복약순응도 제고,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학계의 연구, 정부의 보건정책수립을 위해 꼭 필요한 공익성을 갖고 있다"며 "WHO 에서도 세계 질병퇴치연구를 위해 의약품 통계자료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약정원은 "2010년 IMS와 암호화를 공유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없는 상태였고 이후 나름대로 암호화한 정보를 통계사업을 위해 풀 이유도 없었고 푼 적도 없다"며 "검찰 합수단 수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약정원은 "지난 5월 2010년 암호화 방식 공유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지자마자 IMS와의 사업을 완전히 중단했고 조제정보수집 모듈도 제거했다"며 "약정원 빅데이터 사업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정원은 "빅데이터 수집모듈은 청구심사 프로그램과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별개의 소프트웨어 (Add on) 기능이기 때문에 심평원의 검사 인증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PM2000 조제정보에 연동하는 자동포장기(ATC) 고객관리프로그램(CRM) 복약지도 기능 등 여러 Add on 에 불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약정원은 "유독 1만여 약국이 사용하는 청구 심사프로그램 PM2000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아무런 법률근거도 없다"며 "약정원과 나아가 7만약사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에 대한 표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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