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정지·제외' 시행 첫 행정처분
- 최은택
- 2015-12-1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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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개 제약사에 '경고' 처분...횟수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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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시행된 리베이트 '투아웃제' 첫 적용대상 약제가 나왔다. 제약사 3곳의 3개 품목이 대상인데, 부당금액이 적어 1차 '경고' 처분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3개 제약사(3개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후 첫 행정처분(경고) 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약사는 고대 안산병원 불법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7개 제약사에 포함됐다. 다만, 부당금액이 500만원 미만이어서 급여정지보다 낮은 수준인 '경고' 처분됐다.
하지만 경고도 행정처분의 일종이어서 누적횟수에 산입된다. 따라서 해당 품목이 5년내 재적발되면 부당금액 액수에 상관없이 최소 2개월의 급여정지 처분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이들 제약사는 자사 제품의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에게 회식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수사해 결과가 우리 부에 통보됐고, 같은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품목별 식약처 처분내역은 리포덱스정450mg 판매정지 3개월, 그랑파제에프정 판매정지 3개월, 라식스주사 판매정지 3개월, 이레사정 판매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2억원 등이다.
복지부는 "다른 제약사 품목에 대해서도 위반사실을 확인 중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식약처의 행정처분 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두 개 업체도 부당금액이 적어 경고처분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해당품목이 5년 이내 재적발되면 2개월의 급여정지 처분이 가중되는데, 이를 합산한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면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액과 상관없이 5년 이내 3회 적발되면 역시 퇴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7개 업체 한꺼번에 처분하지 않고 통보받은 순서대로 신속히 행정처분한 건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이런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약제는 부당금액이 적어서 경고수준에 그쳤지만 횟수가 누적되기 때문에 재적발되면 무조건 급여정지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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