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시정명령 도입·DUR 법제화·CSO 처벌법 국회 통과
- 최은택
- 2015-12-09 19:11: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법·약사법개정안 등 본회의 의결...약사 명찰패용 의무화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이른바 'CSO 불법리베이트 처벌'과 약사 명찰패용 의무화 등의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또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지정 평가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CSO 불법 리베이트 처벌법·DUR법 법사위 통과
2015-12-08 20:0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기등재 제네릭도 생동시험?…약가인하 속타는 제약사들
- 2제약사-디지털헬스 협업 본격화…처방·매출 시험대
- 3정신과 의사들 "약사회 운전금지 약물 분류, 위험한 접근"
- 4수급 대란으로 번진 약포지 품귀…ATC 멈출라 약국 노심초사
- 5저용량 메만틴 경쟁 심화...대웅·알보젠 등 7개사 합류
- 6약가개편, 다국적제약사는 기대만 가득?…우려도 교차
- 7부광, '의견거절' 유니온제약 인수 강행…자금줄 차단 변수
- 8히알루론산 주사제 등 75품목 올해 동등성 재평가 제외
- 9김남규 라데팡스 대표, 한미 이사회 진입…캐스팅보터 될까
- 10"행정 업무 해방"…베테랑 약사가 말하는 '3초 ERP' 만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