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전직원 밴피 유출사건 전모 법원서 판가름
- 강신국
- 2015-12-02 17: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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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검찰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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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 전 직원이 3억4000여만원을 토탈정보통신으로 유출해 검찰로부터 배임 및 배임수재로 기소된 사건이 1일자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로 배당됐다. 2일 약학정보원이 공개한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약정원 전 직원 A씨ㅡ는 2010년부터 약 3년동안 나이스정보통신 P씨와 공모해 토탈정보통신 J씨의 체크카드를 받아 약 3700만원의 대가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약정원은 "김대업 전원장은 금년 3월15일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석상에서 PM2000 밴피 3억4000여만원의 이관을 본인이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김 전 원장은 3억4000천여만원의 금액을 밴 단말기 설치와 PM2000 활성화를 위해 AS 업체 7군데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수사에서 모두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약정원은 "전임직원들이 새로운 청구 프로그램 회사를 만들기 위해 PM2000과 관련된 주요 정보자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인 팜스파이더사건의 피해금액은 수십억의 자산가치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한 피해금액은 법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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