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청원 '진료빙자성추행방지법' 의료계서 논란
- 이혜경
- 2015-11-12 06: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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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윤리적 측면에서 접근...법적 규제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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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추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인 등의 배석제도'를 두는 것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의료인 등의 배석제도는 환자단체연합회가 입법청원을 통해 요구한 진료빙자성추행방지법 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8월 "국회에서 의료인이 성추행 우려가 있는 신체부위를 진료할 때에는 환자에게 진료할 신체부위, 진료이유, 원하지 않으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거나 제3자 배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며 "19대 국회가 만료되는 2016년 4월 13일 이전까지 법안 제정을 위해 1만명 문자 청원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의료인이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기 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다른 의료인 등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요청을 받은 의료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의료인을 배석시켜 부당한 오해로 의료인이 고소, 고발을 당하는 피해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방안"이라고 배석제도를 설명했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인 등의 배석제도는 법적 규제로 인식되며, 진료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신체적 접촉에 대한 해결방안은 윤리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의협이 의사윤리강령, 의사윤리지침의 개정작업을 진행, 배석제도와 관련한 TF 운영을 통해 배석제도의 자율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적인 강제수단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의협은 "아청법 등 법령의 강화로 인해 진료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신체접촉에 대해 환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배석제도 도입은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석한 제3자의 증언을 '결정적 증거'로 악용, 환자 측에 유리한 증인의 증언을 빌미로 의료인에 대한 공갈, 협박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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