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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청구프로그램 외주 전산업체 규제 입법추진

  • 최은택
  • 2015-11-07 06:14:52
  • 환자 질병정보 불법처리 시 과징금 부과

병의원이나 약국 급여비 청구프로그램 외주 전산업체가 환자정보를 불법적으로 처리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약학정보원과 지누스 등의 환자정보 유출의혹 수사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외주 전산업체를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먼저 의료법개정안을 보면, 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 개설자 및 전자처방전 전송·중개설비를 구축·운영하는 자는 전자처방전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전송할 때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에 필요한 의학용어 등에 대한 표준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개발·구축·유지·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와 전자처방전 전송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의무도 부여했다.

또 만약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개발·구축·유지·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와 전자처방전 전송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상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개정안에도 유사한 규정이 신설됐다.

우선 약사에게는 전자조제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가 신설된다.

또 전자조제기록 시스템의 개발·구축·유지·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강제했다.

아울러 외주 전산업체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약사법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긴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기선, 김정록, 류성걸, 양창영, 이노근, 이명수, 이자스민, 최봉홍, 황인자 등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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