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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국대 접촉자 점검에 수진자조회 서비스

  • 김정주
  • 2015-11-04 18:06:39
  • 요약
  • 의료기관 대상 '격리자' '일상접촉자' '접촉자'로 표기

건국대학교 내 동물생명과학대학 건물에서 시작된 원인미상 호흡기 질환자 발생에 따라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수진자조회 서비스를 접목,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의료인이 진료 전 외래 환자 중 의심환자 접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3일부터 '의삼환자 접촉자 여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관련 정보는 수진자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격리대상자(건국대), 일상접촉자(건국대), 접촉자(건국대) 3가지 유형으로 표기된다.

격리대상자는 자택과 병원, 시설관리에 해당하며,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 접촉자는 기타 또는 공란으로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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