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아진 '천연물신약·의약품 개념' 다시 정한다
- 최은택
- 2015-10-19 06:1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범부처협의체서 논의...개정안 마련
- AD
- 4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보건복지부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18일 답변내용을 보면, 김 의원은 천연물신약과 천연물의약품을 별도로 구분하는 정의 규정 등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천연물신약의 정의는 현재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약사법,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 규정 등에서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는 "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연구·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천연물신약이"라고 부른다.
약사법에는 "사용례가 없는 본질조성 또는 기원이 새로운 생약으로 이뤄진 단일제, 복합제 및 처방근거가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 주사제, 경피흡수제"로 정의돼 있다.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 규정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천연물성분을 이용해 연구·개발한 의약품 중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으로 신약 및 자료제출의약품"으로 개념화돼 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천연물신약과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이를 명확히 구분해 정의하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법 개정방향에 동의한다"고 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범부처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천연물신약과 천연물의약품을 새롭게 정의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복지부는 답했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주재하는 범부처협의체에는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미래부 생명기술과장, 산업부 바이오나노과장 등 9개 관련부처 과장들이 참여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2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3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4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5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6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7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8구윤철 부총리 "보건의료 필수품에 나프타 최우선 공급 중"
- 9K-바이오의약품 1분기 수출액 신기록…20억 달러 달성
- 10“유통생태계 붕괴”…서울시유통협, 대웅제약에 총력 대응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