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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도 사전심의"…의료광고 규제법 잇단 발의

  • 최은택
  • 2015-10-15 06:14:49
  • 박혜자·전병완 의원, 의료법개정안 국회 제출

모바일을 이용한 광고도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버스정류소 등에는 미용성형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 의료광고 규제강화법이 동시에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과 전병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4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박혜자 의원은 미용목적 성형수술 광고를 도시철도의 역사나 차량,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류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광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정병완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바일 웹이나 모바일 애프리케이션을 이용한 의료광고도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사전심의 대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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