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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과징금 기준·행정처분, 실상 맞춰 개선할 것"

  • 김정주
  • 2015-10-08 21:39:06
  • 정 장관, 종합감사서 답변...대체조제는 공감대 필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국 현실을 간과한 무리한 과징금과 행정처분을 현장 상황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저가 제네릭 대체조제 의사 사후통보 개선에 대한 문제는 "각게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사안"이라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정 장관은 오늘(8일) 밤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박 의원은 약국에 무리하게 부과돼 있는 과징금과 행정처분 개선과 제네릭 대체조제 의사 사후통보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박 의원은 약국 과징금의 경우, 1일 최소 3만원에서 최대 57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약국 매출 구조가 바뀌고 특히 전문약 조제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기준으로 재산정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법제처에 무리하게 책정돼 있는 약국 과징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약국 매출과 과징금 상한액을 연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행정처분 형평성 문제도 마찬가지로 개선 의사를 피력했다. 경미한 상황에 대한 행정처분이 다른 직역에 비해 과중하게 과태료가 붙거나 불합리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장관은 "형평성에 맞게 약국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가 제네릭 대체조제 의사 사후통보의 경우 박 의원은 의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실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서 보고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한 발 물러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의약 갈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대체조제 의사 사후통보는 당초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 각계 공감대를 얻어 협의,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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