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급여화 무산, 관련자 엄중 문책해야"
- 최은택
- 2015-10-08 1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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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의원, 복지부 정책 뒤집기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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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8일 종합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금연치료 병원 평균 흡연환자는 월평균 1.1명, 8월에는 0.8명에 불과해 담뱃값 인상 후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한 금연치료사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복지부가 흡연은 질병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흡연을 질병으로 규정하려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해 흡연은 법령상 질병이 아니고, 금연치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연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는 지난 2월 8100명으로 시작해 3월 3만824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8월 기준 1만5386명으로 3월 대비 40%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전체 6만3777개 중 1만9924개로 32.1%에 불과했다. 신규 참여 의료기관도 지난 2월 1만6560개소에서 8월 40개소로 급속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 환자가 최고치에 달한 3월 의료기관 당 평균 금연치료환자는 2명이었지만 8월에는 0.8명으로 줄었고, 월평균 1.1명에 불과했다. 한 달에 금연치료 환자가 병원마다 1명도 채 되지 않아 의료기관이나 흡연자 모두 금연치료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진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금연치료 환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는 올 한해에만 292억원의 금연 홍보를 포함해 2475억원의 예산을 금연사업에 투입할 예정이었는데, 8월까지 956억원을 투입했다.
복지부는 올해 담배값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 재원 5000억원 중 2000억원은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에 활용하고, 약 3000억원은 흡연으로 인한 질환의 치료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는 당초 계획의 절반 규모인 1000억원을 금연치료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이 중 8월까지 지출된 금액은 134억원으로 13.4%에 불과했다.
금연치료 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금연치료비는 834억원 예산 중 10.5%에 불과한 88억원,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100억원 예산 중 3.6%에 불과한 3억6000만원이 집행된 반면, 홍보비 등은 66억원 예산 중 78%에 해당하는 51억원이 이미 지출됐다.
시스템 개발과 홍보만 계획대로 집행되고, 정작 금연치료 환자는 계획 대비 1/10 수준에 불과해 현행 금연치료 지원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까닭에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사업비로 금연치료를 지원하는 체계를 조기에 건강보험 급여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복지부도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면 행정절차 등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공단 사업비 체계로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지난 8월에 개최된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한 의료단체협의체의 회의에서도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금연치료가 급여화되면 환자와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올라갈 것이며, 약물이 보조재에 비해 금연효과가 높으니 급여화되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했고, 대한금연학회도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협회는 "금연치료의 지원사업 모형을 단순화할 필요는 있고, 사업형태로 유지하고 나중에 급여화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그런데 의료계 현장에서는 금연치료보다는 감기 환자 한 명을 보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까다로운 현행 지원방식에 금연진료를 포기하는 의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올해 7월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금연진료 상담에서 의사들의 불만족 요인은 상담시간 50%, 상담 내용 43%로 나타났고,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도 진료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추후 급여화 시 참가 32%, 시스템 이용 불편 28%, 금연치료 참여자 없음 20% 순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급여화가 금연진료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카드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6일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의료기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전면적인 급여화를 검토했지만 급여화 시 본인부담(30%)이 프로그램 방식보다 높은 점, 약제 오남용, 성공인센티브 지급 곤란 등의 문제가 있어 현 사업 방식을 보완해 시행 후 금연치료의 실적추이를 보며 급여화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자나 의사들을 포함해 금연운동단체까지 금연치료의 급여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엉뚱하게 환자 부담 30%를 20%를 줄이고 성공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급여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과 같은 다른 중독성 질환과 달리 왜 흡연만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는 지, 약제 오남용이 왜 금연치료에서만 문제가 되는 지 모를 일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12주 프로그램을 이수한 환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6122명에 대해 3억6000만원이 지급돼 인센티브 예산 100억원 대비 3.6%, 전체 금연치료 환자 14만4737명 중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를 늘려서 금연치료를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금연치료 급여화라는 대국민 발표와 장관 업무보고 내용을 누가 어떤 이유로 무산시킨 것인 지, 관련자를 찾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300억원을 들인 광고처럼 흡연이 질병이라면 시행규칙을 개정해 금연치료를 비급여에서 삭제해 급여화하고, 흡연이 질병이 아니고 금연이 치료가 아니라면 금연광고를 통한 대국민 사기극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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