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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그 가격 그대로?…약국 과징금 기준 도마에

  • 최은택
  • 2015-10-06 08:51:01
  • 약국 매출 134억이나 3억원이나 1일당 57만원 동일

23년 동안 단 한번도 조정되지 않은 약국 1일당 과징금 기준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이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에 맞춰 등급화 돼 있는 데 최고 상한액 기준이 너무 낮아 100억원 규모 살림을 하는 약국이나 3억원 약국이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문제점을 강조하기 위해 추억의 먹거리 새우깡을 호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새우깡 한 봉지에 200원하던 1992년, 당시 보건사회부(현재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을 어긴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에 따른 과징금규정(약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별표)을 제정했다.

약국이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데, 과징금 적용기준은 약국의 전년도 총매출 금액(3000만원~2억8500만원)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57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총매출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1일당 과징금이 많아지는 것이다.

23년이 지나 새우깡 가격은 5배 이상 올라 1100원이 됐는데, 부당행위를 한 약국 과징금 기준은 얼마나 올랐을까?

최 의원은 놀랍게도 1원도 안 올라간 그대로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약국 매출액(약국 1개당 평균진료비)은 매년 증가해 2000년 약국 1곳당 6000만원이었던 평균 매출규모는 2014년 5억9000만원으로 약 10배 상승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13~2014년 2년간 과징금이 부과된 약국 1272개 중 78.1%인 994개 약국이 과징금 상한단계인 19단계(전년도 총매출액 2억8500만원 이상, 업무정지 1일당 57만원)에 몰려 있었다.

호객행위로 업무정지 3일을 받은 총 매출액 134억원의 A약국이나 유효기간 경과의약품을 진열했다가 업무정지 3일을 받은 매출액 2억8000만원의 B약국 모두 1일당 57만원씩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최 의원은 결국 23년 전 매출액이 많은 부당약국에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던 과징금제도 도입의 의미가 퇴색돼 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국 평균 매출액이 10배 이상 올랐는데, 부당행위를 한 약국 과징금 부과기준은 23년째 변동 없이 사용된다.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하루 빨리 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을 올리고 1일당 과징금을 높이는 등 23년 전 과징금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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