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양악전문의"…벌금형 받은 강남 성형외과 원장
- 강신국
- 2015-09-26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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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의료광고 위반...일반인들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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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일반인들이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인 '양악, 윤곽 전문의 A 원장'이라며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한 의사에게 벌금형을 부과했다.
A원장은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봉직의사 8명이 성형외과 분야에서 최고의 그룹에 속하는지 검증할 객관적인 기준 없이 'B성형외과는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의들이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고 과장 광고를 한 혐의다.
아울러 A원장은 의료법상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양악, 윤곽 전문의 A 원장'이라고 표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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