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요양기관 행정처분 정보 등 실시간 연계 공유
- 최은택
- 2015-09-26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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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탈 고시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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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연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도 규정되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출입국 기록,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등 다양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제정안을 보면,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장, 심사평가원장은 이 포털과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요양기관 개설, 변경, 휴업, 폐업 등의 신고·허가 등의 처리정보를 통보한다.
요양기관 개설자는 이 포털을 통해 개설신고(허가) 등을 신청할 때 미리 민원사무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은 신청인의 이런 사전검토 요청이 있으면 지체없이 처리한 뒤 그 결과를 포털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보보유기관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정보를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는데, 통보 등을 받은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확인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보유기관은 이를 확인하고 조치한 결과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정보 연계와 관련해 보건의료자원연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또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와 정보시스템 연계 활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연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보시스템 연계대상이 되는 정보와 신청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는 '별표1'과 '별표2'로 따로 정리했다.
연계정보는 법무부의 출입국자명부 또는 출입국 기록, 건보공단의 가입자 자격, 복지부의 보건의료인 면허자격·행정처분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식약처의 의료기기 품목별 제조(수입), 시도의 의료기관 또는 의료법인 행정처분, 시군구의 의료기관 행정처분과 약국 행정처분 등이다.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를 보는 전자문서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약국 개설등록증,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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