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0 07:16:15 기준
  • AI
  • 수출
  • 청구
  • #정책
  • 임상
  • #HT
  • GC
  • 약가인하
  • #치료제
  • 염증

의원·약국 단체결성해 카드수수료 협상…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09-25 12:14:54
  • 김제남 의원, 여신법 발의…"의협·약사회가 수행가능할 것"

중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

이번에는 가맹점단체에게 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보험수가 협상처럼 의사협회나 약사회가 의원, 약국 등을 대표해 여신금융협회나 개별 카드사를 상대로 수수료율을 협상하는 내용이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24일 대표발의한 중소상공인 3법에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는 현행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된다. 우대수수료율은 직불카드 1%, 신용카드 1.5%다.

가맹점단체 협상권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가맹점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행법률은 연 매출 2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에만 거래조건과 관련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범위가 너무 협소해 실제 구성된 단체는 없다.

또 업종별 특수성과 이해를 반영한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방법도 전무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출과 관계없이 가맹점단체를 구성해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 가맹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카드사는 응해야 한다. 이른바 '협상강제' 제도다.

대형가맹점의 경우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이상을 적용하도록 하한선을 두기로 했다. 수수료율 형평성을 제고하고 차별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가 0.7~1.7% 사이에서 형성돼 최고 2.7%나 되는 일반 가맹점(자영업)보다 더 낮다.

이밖에 부당한 거래조건과 관련해 가맹점단체에 자료 요청권도 부여했다. 신용카드업자가 부당한 계약을 체결했거나 유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가맹점단체가 금융위원회에 가맹점 매출규모 조사 등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약국의 경우 마진이 없는 조제의약품에 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도록 가맹점단체 협상권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과 관련 의원실이 고민한 최종 목표는 우대수수료율 폐지와 차별해소"라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