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단체결성해 카드수수료 협상…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09-25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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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남 의원, 여신법 발의…"의협·약사회가 수행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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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가맹점단체에게 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보험수가 협상처럼 의사협회나 약사회가 의원, 약국 등을 대표해 여신금융협회나 개별 카드사를 상대로 수수료율을 협상하는 내용이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24일 대표발의한 중소상공인 3법에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는 현행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된다. 우대수수료율은 직불카드 1%, 신용카드 1.5%다.
가맹점단체 협상권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가맹점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행법률은 연 매출 2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에만 거래조건과 관련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범위가 너무 협소해 실제 구성된 단체는 없다.
또 업종별 특수성과 이해를 반영한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방법도 전무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출과 관계없이 가맹점단체를 구성해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 가맹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카드사는 응해야 한다. 이른바 '협상강제' 제도다.
대형가맹점의 경우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이상을 적용하도록 하한선을 두기로 했다. 수수료율 형평성을 제고하고 차별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가 0.7~1.7% 사이에서 형성돼 최고 2.7%나 되는 일반 가맹점(자영업)보다 더 낮다.
이밖에 부당한 거래조건과 관련해 가맹점단체에 자료 요청권도 부여했다. 신용카드업자가 부당한 계약을 체결했거나 유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가맹점단체가 금융위원회에 가맹점 매출규모 조사 등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약국의 경우 마진이 없는 조제의약품에 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도록 가맹점단체 협상권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과 관련 의원실이 고민한 최종 목표는 우대수수료율 폐지와 차별해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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