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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두창백신 적정비축량 등 법령에 신설 추진

  • 최은택
  • 2015-09-24 12:14:54
  • 인재근 의원,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생물테러나 감염병 등에 대비해 국가가 비축하는 의약품의 적정 비축량이나 관리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24일 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해 발생된 감염병인 생물테러감염병과 그 밖의 감염병에 대비해 의약품, 장비 등을 비축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품목이나 적정 비축량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인 의원은 법률에 의해 비축되거나 생산되는 의약품과 장비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대상품목, 적정 비축량, 유효기간 및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신설했다.

생물테러나 감염병에 대비해 비축하는 의약품은 두창백신, 타미플루, 리렌자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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