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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 개편 시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낮춰야"

  • 최은택
  • 2015-09-22 14:57:41
  • 양승조 의원, 155만 2696세대 부담 크게 늘어

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안을 비공개로 논의 중인 가운데 정부 계획대로 지역가입자에게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를 적용할 경우 극빈층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안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인 1만6980원(본인부담 8490원)보다 적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155만 2696세대에 달한다.

이처럼 정부 계획대로 할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세대는 2014년 말 기준 지역가입 758만 7461세대의 20.5%(다섯 세대 중 한 세대 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올해 1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기획단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를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출했었다.

한편 개편안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월 보험료 1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지난 6월 기준 12만6583세대(856억원 체납), 월 보험료 1만원 초과 2만원 이하는 35만 5247세대(3497억)에 달했다.

또 월 보험료 1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 2만4186세대, 월 보험료 2만원 이하 9만8560세대는 보험료 체납으로 자동차, 예금 등이 압류된 상태다.

양 의원은 "월 보험료 2만원 이하 48만 1830세대가 6개월 이상 체납 중이고 12만2756세대가 자동차와 예금 등을 압류 당한 현실에서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결국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의료이용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인다면서 저소득층을 쥐어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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