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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요양기관 미청구 휴면급여, 올해분만 알림서비스"

  • 김정주
  • 2015-09-22 14:55:43
  • 신경림 의원 지적에 손명세 심평원장 "2012년분까지 적용할 것"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급여청구 누락분에 대해 재청구해 지급받게 해주는 '재청구 알림서비스'가 시행하고 있지만, 올해분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나머지 해에 대한 누락분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손명세 심평원장은 건강보험법상 기준인 만 3년 기간안의 모든 누락분을 정비해 알림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오늘(22일) 낮 건보공단-심사평가원 합동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지적에 답했다.

앞서 신 의원은 "법적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이를 기한 내 찾아갈 수 있도록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서 올해분만 하고 있다"며 "남은 2012년부터 지난해분까지는 방치해 정작 시급히 찾아야 할 요양기관은 재청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는 행정력이 떨어지는 의원과 약국 등 소규모 요양기관일 수록 더욱 필요로함에도 이에 대한 환류 즉, 재청구 확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손 원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청구 해야할 휴면진료비를 알림서비스 하고,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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