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레보 제네릭 저함량 제품들에 4번째 '우판권'
- 이정환
- 2015-09-21 15:34: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명인·일화·제일 등 업체는 3번째와 동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레보도파 75mg, 카르비도파수화물 18.75mg, 엔타카폰 200mg 복합제 스타레보 제네릭을 우선판매품목으로 승인했다.
독점권이 부여되는 우선판매기간은 오는 2016년 6월 17일까지다.
이로써 앞서 레보도파 100~125mg, 카르비도파수화물, 엔타카폰 200mg 복합제가 세 번째 우선판매품목으로 허가된 이후 주성분 함량이 다른 스타레보 제네릭이 네 번째 품목에 자리잡게 됐다.
결과적으로 원 개발사 노바티스와 스타레보 조성물특허 심판에서 승리한 뒤 제네릭 시판허가에도 성공한 제약사들은 스타레보 제네릭 두 품목 모두에 대해 9개월간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보유받게 됐다.
즉 명인제약(트리레보), 일화(이지레보), 제일약품(트리도파) 세 제약사는 용량이 다른 스타레보 제네릭 두 품목에 대한 독점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스타레보는 연 200억원 매출 규모를 형성하며 국내 파킨슨병 치료제 시장을 리딩중인 약제다.
한편 식약처는 최초 우선판매품목으로 아모잘탄(암로디핀+로사르탄) 제네릭을, 두 번째 품목으로 바라크루드(엔테카비르) 구강용해필름을 허가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휴비스트제약, 산업은행과 300억 약정…첨단 멸균센터 구축
- 5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6‘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7'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8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9항암제 '임델트라' 국민청원 5만 돌파...급여 논의 탄력받나
- 10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