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진열 등 약국의무 위반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
- 최은택
- 2015-09-18 12: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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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제약·도매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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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구분진열 등 약국관리 의무와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8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약사 등이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징벌적 제재를 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사항의 경중을 고려해 행정절차 미준수 사항이나 국민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규정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약국관리의무와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제재 이전에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는 입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제도를 적용하는 약국관리의무 위반은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해 저장하거나 진열할 것' 등 약사법시행규칙 62조(법21조3항5호)에서 정하고 있는 8가지 사항이다.
또 도매상의 의약품 소매 금지 등 약사법시행령 32조(법47조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위반에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 판매질서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등록취소된다.
한편 앞서 발의된 약국관리의무 중 21조3항 1~4호의 위반사항 등에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는 오제세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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