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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건강증진개발원, 금연클리닉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 이정환
  • 2015-09-15 12:20:07
  • 김명연 의원 "같은 리서치 회사에 동의 없이 제공"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금연클리닉 등록자 43만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리서치 회사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15일 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리서치 회사에 금연클리닉 등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개발원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받는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내 '만족도 조사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된 근거를 내세워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넘겨 준 것과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은 위법으로 판단한다"며 "이를 위반할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업무 편의성을 내세워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간과했을 때 개인들의 피해는 물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진다"며, 개발원을 질타했다.

한편, 금연클리닉 신청자 개인정보가 저장된 '금연클리닉 정보시스템'의 열람권은 상담사와 건강증진개발원 선임연구원, 정보시스템 담당자에게만 부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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