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삼성 갤럭시s5 특혜 고시개정 감행"
- 이정환
- 2015-09-14 12: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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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의원 "의료기기법 위반한 부당 행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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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삼성 갤럭시s5를 위해 특혜성 고시개정을 감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약처가 의료기기 고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인 의료기기법을 위반하고 삼성을 위한 맞춤형 행정을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식약처 국정감사 질의에서 "의료기기 해당 여부가 불분명했는데도 식약처 고시개정으로 갤럭시s5가 의료기기에서 제외됐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삼성이 갤럭시s5의 의료기기 포함여부를 질문함에 따라 검토에 돌입했다.
식약처가 해당 내용을 자문변호사에 물은 결과 의료기기 해당 2명, 해당안됨 2명, 의견유보 1명으로 갤럭시s5가 의료기기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결과가 도출됐다.
이후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는 법제처에 법적 자문을 구했으나, 이후 법제처 요구를 철회하고 의료기기 고시개정을 단행했다.
안 의원은 "식약처장 공문을 살펴보면, 갤럭시s5는 의료기기로 판단되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므로 행정예고했다고 통지했다. 이는 의료기기에 해당된다고 보면서도 고시개정을 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는 상위법인 의료기기법을 명백히 위반한 자기모순적인 행정이자 삼성 맞춤형 고시개정"이라고 피력했다.
김승희 처장은 "상위법 위반 여부는 내부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한다"며 "의료기기와 의료기기가 아닌 웰니스 제품 간 구분을 명확히하고 예측가능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기준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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