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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짜 백수오 홈쇼핑·제조사 늑장처분"

  • 이정환
  • 2015-09-14 09:40:22
  • 소비자원 처분 의뢰…식약처, 4개월째 "수사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짜 백수오를 판매한 홈쇼핑 6곳과 제조사 등의 행정처분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가짜 백수오 제조사 내츄럴엔도텍 홈페이지 등에서 제품 부당광고를 분석, 식약처 통보했음에도 아직까지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소비자원·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6곳 홈쇼핑 업체와 백수오 부당광고 조사 결과를 지난 6월3일 식약처에 통보했지만 4개월째 아무 조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백수오 판매 홈쇼핑은 GS홈쇼핑, 홈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등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백수오 제품에 대한 TV 홈쇼핑 업체 등의 허위·과장광고 사례 모니터링 결과와 조치 내역'에서 홈쇼핑 업체와 내츄럴엔도텍 허위·과장 광고 내용을 식약처에 보고했다.

소비자원 조사를 살펴보면 내츄럴엔도텍은 식약처로부터 지난 2010년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의 갱년기 증세인 홍조·발한 등 개선 효과·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았음에도 일부 홈쇼핑 등에서 허위·과장 방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비자원이 가짜 백수오 소비자 피해구제 근거자료로 활용키 위해 내추럴엔도텍과 홈쇼핑 6곳의 건강기능식품법 등 위반 혐의로 식약처 처분을 의뢰했으나 현재까지 진행된 사안은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식약처는 "소비자원의 허위·과대광고 처분의뢰에 따라 해당 홈쇼핑 및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식약처) 중앙조사단에 수사의뢰 했고,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남 의원은 "소비자원 조사 결과에는 TV 홈쇼핑 업체별 방송 캡쳐 화면과 함께 허위·과장 광고 표시 의심사례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시됐다"며 "식약처가 허위·과장 광고 판정 등 수사를 내세워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가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에 앞장서기 보다는 업계 눈치 보기에 급급해 시간을 끌고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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