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70% 판금된 어린이 감기약 판매…감독 절실"
- 김정주
- 2015-09-13 21: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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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의원, 병원 80% 안전성 우려 성분 포함 약 처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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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10 곳 중 7곳이 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판매금지 된 어린이 감기약을 판매하고, 병원 또한 10곳 중 8곳이 안전성 우려 성분이 있는 약을 처방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를 근거로 식약처의 어린이 감기약 처방과 판매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 감기약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미국의 경우도 비승인 처방약의 사용금지 조치를 취하고, 캐나다와 영국 또한 어린이 감기약 오남용과 부작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또한 식약처가 안전성서한을 배포해 어린이 감기약 처방·판매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의약사 등에게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처방과 판매실태는 안전성서한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소비자원이 약국 판매실태와 병원 처방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약국 100곳 중 70곳이 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판매금지 된 어린이 감기약을 병원 처방없이 판매하고 있었고, 조사대상 50개 병원 중 41곳에서 안전성 우려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곧,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우선 약국과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어린이 감기약 주의문구 표시 개선과 함께, 현재 만 2세 이상 만 6세 이하 소아에 대해 별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제도적 공백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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