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기간 단 이틀…복지부 날치기 통과 달인?
- 최은택
- 2015-09-08 09:49: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동익 의원, 기간 안지킨 고시개정 71.7% 달해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현행 행정절차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는 40일과 행정예고는 20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이 예고기간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의 입법 및 행정 예고기간 위반 건은 2013년 65건(32.2%)에서 2014년 146건(51.4%)으로 1년만에 2.2배 증가했다. 2015년 6월까지 위반한 건수도 56건(43.8%)나 됐다.
이중 예고기간이 가장 짧았던 사례는 일본뇌염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두달이나 늦추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행정예고)으로 법률상 예고기간은 20일 이상이지만, 실제 예고기간은 이틀(3/25~3/26)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특별한 사유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조회건수는 1441건이나 된다. 국민들에게 관심이 없는 행정예고가 아니었다는 의미다. 그런데 짧은 예고기간으로 인해 복지부에 제출된 의견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령 개정은 차관회의나 국무회의, 국회를 거치는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더 있는 데 반해 행정규칙 개정은 해당 부처 장관 결재로 되기 때문에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예고기간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이런 예고기간 위반은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보다 자신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행정규칙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연도별 예고기간 위반율을 살펴보면, 입법예고는 2013년 26.8%, 2014년 42.4% 2015년 6월까지 19.1%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행정예고는 2013년 35.1%, 2014년 59.2%, 2015년도에는 71.7%까지 증가했다. 2015년도 행정예고 10개 중 7개 이상은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입법이나 행정법 개정시 예고기간을 두는 이유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어기는 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불통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행위야 말로 '날치기 통과'"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상 정해진 예고기간을 충실히 지켜야 하고, 부득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 예고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4[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5[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6"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7'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 8정부, 보정심 가동...2027년 이후 의대 증원규모 논의
- 9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10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