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요양기관 300억원 과징금, 징수율 16% 그쳐
- 김정주
- 2015-09-07 12: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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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6개월 내 압류해도 소송 등으로 회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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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요양기관이 불법 등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규모가 무려 300억원에 달하지만, 과징금 수납은 16%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과징금을 걷기 위해 결정후 6개월 이내에 요양기관 압류를 진행하고 있지만, 요양기관 절반 가까이 취소 소송을 벌여, 신속한 수납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요양기관 건강보험 과징금은 296억300만원 규모로, 이 중 수납은 15.9%에 불과한 47억600만원에 불과했다.

미납사유의 상당수는 요양기관 측의 취소소송 제기나 수납시한까지 버티기를 하는 경향 때문이었다. 올 상반기까지 미납액 248억9700만원 중 소송계류 액수만 108억88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됐고, 기한(납기일)이 오지 않아 내지 않은 경우는 35억1600만원 규모였다.
납기일과 시한이 지난 후 건보공단 압류는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이뤄지고 있다. 2010~2012년까지는 6개월 이후 압류 건이 적지 않았지만, 이후 2013년 11건 중 9건, 지난해 5건 중 3건, 올 상반기 14건 중 13건은 6개월 이내 압류가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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