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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부당청구기관 44.5%, 건보료도 '불법착복'

  • 최은택
  • 2015-09-06 18:07:58
  • 장정은 의원. 환수결정금액만 1450억 규모...징수율은 57% 그쳐

최근 5년간 건강검진 관련 부당청구로 적발된 건강검진기관이 6511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2900곳은 건강보험 급여비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7월말까지 부당청구한 건강검진기관은 총 6511곳이었다.

환수결정액은 364억9840만원이었는데, 이중 211억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해 미징수율이 57.8%에 달했다.

또 건강검진 부당청구기관 가운데 2900곳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청구 환수결정액은 1085억3600만원 규모였으며, 이중 620억5000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미징수율은 건강검진과 유사한 57.2%였다.

건강검진 부당청구 유형은 검진절차위반 입력착오가 130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력착오 39만건, 의료인 인력기준 미비 18만건, 허위청구 6만건, 장비기준 미비 6만건, 이중청구 5만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종별로는 의원급 4403개, 병원급 1283개, 종합병원급 755개, 보건기관 69개 등으로 분포했다.

적발금액에 가장 큰 A의원의 경우 출장검진 때 비의료인에게 검진을 위탁한 건수가 16만3604건에 달했는데 부당청구한 금액만 53억8579만원이나 됐다.

장 의원은 "건강검진기관이 악의적으로 부당청구했다가 1회라도 적발되면 검진기관 자격을 취소하고, 금액만 환수할 게 아니라 환수금액에 과징금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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