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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환자 '탈출방지법' 발의…거부자 동행조사도

  • 최은택
  • 2015-08-26 13:15:32
  • 인재근 의원, "환자 탈출난동 재발방지 차원"

메르스 사태 당시 한 환자가 병원을 탈출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보건당국은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었다. 141번 환자 사례인데 법률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도봉갑) 의원은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감염병 발생 때 조사나 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통제 규정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지난 6월 12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발생한 141번 환자의 탈출 사례에서 보건당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염병 감염 여부 조사와 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해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도록 하고, 조사와진찰 때는 조사대상자를 감염병 관리시설에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또 부당한 격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 환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격리조치를 해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조치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조사대상자가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인 의원은 "감염병 발생 시 정확한 통제로 감염병 환자의 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부당한 격리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동원, 김승남, 김춘진, 박남춘, 송호창, 우원식, 유승희, 유은혜, 이개호, 이목희, 이인영, 최규성, 최동익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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